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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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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출어때
댓글 0건 조회 5,052회 작성일 24-10-10 21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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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.(서민금융진흥원 ☎1397)

②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후 거래하세요.

③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‘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’에 등록되지 않은
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습니다.

④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, SNS 등에는 이름, 연락처 등
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.

⑤ 신체사진, 지인 연락처,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
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하세요.

⑥ 연 20%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·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.

⑦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확인·보관하세요.

⑧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,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
맡겨서는 안됩니다.

⑨ 「채무자대리인 제도」 및 경찰(☎112)·금감원(☎1332+3) 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.

⑩ 「채무조정제도」의 이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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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어때는 광고 플랫폼만 제공할 뿐 직접적인 대출 및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. 대출어때는 한국대부금융협회, 지자체 정식허가 업체만 등록이 가능합니다. 대출어때에 기재된 광고 내용은 대부(중개)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로서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.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.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
금리 및 상환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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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 연20% 이내 (연체금리 포함 연20%이내)(단,2021 .7 .7 부터 채결, 갱신, 연장되는 계약에 한함), 취급수수료없음,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, 중개 수수료 없음, 조기상환조건 없음
상환기간:12개월~60개월 / 총 대출 비용 예시 : 100만원을 12개월 기간 동안 최대금리 연20% 적용하여 원리금균등상환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총 상환금액 1,111,614원 (단,대출상품 및 상환방법 등 대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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